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번호
- 221853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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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1명
기권 1명
불참 1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의나 공모가 없었더라도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제4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6항 신설). 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47조의9 신설). 라.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제3항).
대안의 제안이유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의나 공모가 없었더라도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제4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6항 신설). 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47조의9 신설). 라.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