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325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0.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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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
불참 4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