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0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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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7명
기권 2명
불참 13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나.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마련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