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의안번호
- 221658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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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7명
불참 13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1004조의2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 제1008조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그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안 제1115조).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1004조의2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 제1008조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그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안 제11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