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6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4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09명
불참 7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4년 10월 7일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2.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5년 12월 5일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12. 1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가. 법 적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 추가(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까지 확대함.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 추가(안 제2조제2호 등)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확대함. 다.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 추가(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등)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하여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피해자 환급대상 가상자산의 현금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항 신설)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 형태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4년 10월 7일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2.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5년 12월 5일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12. 1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가. 법 적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 추가(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까지 확대함.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 추가(안 제2조제2호 등)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확대함. 다.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 추가(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등)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하여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피해자 환급대상 가상자산의 현금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항 신설)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 형태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