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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