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