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