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의안번호
- 220631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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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80명
불참 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리수령인이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ㆍ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나.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며, 병무청장은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83조제7항·제8항 및 제10항 신설). 다.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5조, 안 제95조제5항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리수령인이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ㆍ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나.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며, 병무청장은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83조제7항·제8항 및 제10항 신설). 다.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5조, 안 제9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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