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1289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0.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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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6명
반대 1명
불참 3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를 명시하고,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를 명시하고,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