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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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의안번호
2218428
제안 유형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일
2026.04.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18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2명
불참
81명
재석
214명
재적
295명

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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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4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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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2
불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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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제안경위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고,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설치 지역 중 통합특별시를 추가함.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헌마1247) 및 법률개정시한(2026. 2. 19.) 경과로 인하여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해당 지역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가. 중앙당후원회 연락소의 설치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026년 2월 19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제1항). 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1. 제안경위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고,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설치 지역 중 통합특별시를 추가함.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헌마1247) 및 법률개정시한(2026. 2. 19.) 경과로 인하여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해당 지역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가. 중앙당후원회 연락소의 설치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026년 2월 19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제1항). 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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