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16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민형배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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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의의가 있음.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함.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음.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제안이유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의의가 있음.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함.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음.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