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0692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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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7명
기권 6명
불참 13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안을 보호ㆍ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및 제29조). 나.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6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안을 보호ㆍ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및 제29조). 나.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6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