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의안번호
- 220596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1.28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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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8명
불참 3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몰수와 추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불법영상물의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영상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게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법경찰관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몰수와 추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불법영상물의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영상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게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법경찰관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