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이병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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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수사 대상이 방대한 경우 구속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 및 수사대상이 방대해 구속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수사 대상이 방대한 경우 구속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 및 수사대상이 방대해 구속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