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08507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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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7명
기권 1명
불참 1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의 법률 해석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나.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3 신설). 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의2 및 안 제36조).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의 법률 해석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나.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3 신설). 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의2 및 안 제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