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의안번호
- 221489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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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5명
반대 1명
불참 4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진료비용 감면에 제한이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단체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의2 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진료비용 감면에 제한이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단체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