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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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해 왔음. 또한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ㆍ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ㆍ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고 있음. 더군다나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이에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해 왔음. 또한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ㆍ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ㆍ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고 있음. 더군다나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이에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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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