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4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12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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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0명
불참 10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이에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 등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체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탄소중립의 취지에 어긋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해운 부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의 시애틀과 타코마항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제외한 국내 항만 간 또는 기업 간 운항되는 녹색해운항로는 전무한 상황으로, 기존 법률에 근거한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그린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공사 및 부두운영회사 등이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확대 촉진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녹색해운항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련한 사업 중 탄소중립 달성,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운영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안이유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이에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 등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체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탄소중립의 취지에 어긋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해운 부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의 시애틀과 타코마항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제외한 국내 항만 간 또는 기업 간 운항되는 녹색해운항로는 전무한 상황으로, 기존 법률에 근거한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그린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공사 및 부두운영회사 등이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확대 촉진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녹색해운항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련한 사업 중 탄소중립 달성,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운영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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