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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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자문 의견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