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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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진석의원 외 29인)

의안번호
2212724
제안 유형
기타
소관위원회
본회의
처리일
2025.09.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9.11
찬성
164명
반대
0명
기권
2명
불참
132명
재석
166명
재적
298명

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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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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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2
불참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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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내란 및 외환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의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며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더해, 내란ㆍ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검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 증거능력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대신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문제점 때문에 특검은 이첩요구를 하기 어려움. 이에 군검사ㆍ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하며,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이에 더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ㆍ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되어야 함. 특히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심리는 국민적 감시와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외)에 한하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계를 실시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나머지 재판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대안의 가.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파견검사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단서) 다. 군검사ㆍ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8조 제목 및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마.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를 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10조제8항 신설).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외)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제5항 및 제6항). 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및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내란 및 외환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의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며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더해, 내란ㆍ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검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 증거능력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대신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문제점 때문에 특검은 이첩요구를 하기 어려움. 이에 군검사ㆍ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하며,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이에 더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ㆍ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되어야 함. 특히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심리는 국민적 감시와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외)에 한하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계를 실시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나머지 재판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대안의 가.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파견검사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단서) 다. 군검사ㆍ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8조 제목 및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마.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를 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10조제8항 신설).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외)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제5항 및 제6항). 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및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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