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 221418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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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7명
불참 6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이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대안의 가.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5호 신설 등).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6조제2항·제3항, 제152조제6호 신설 등).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이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대안의 가.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5호 신설 등).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6조제2항·제3항, 제152조제6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