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수정ㆍ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수정ㆍ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