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의안번호
- 221460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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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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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2명
불참 5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가 자녀 보호를 위한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부모 등 양육자가 수용되는 경우 남겨진 아동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9의2호 신설). 나.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의 다양화·구체화(안 제53조의2) 1)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함(안 제53조의2제1항). 2)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53조의2제2항). 3) 소장이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4항·제5항 신설). 4)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3조의2제6항 신설). 다. 법무부장관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가 자녀 보호를 위한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부모 등 양육자가 수용되는 경우 남겨진 아동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9의2호 신설). 나.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의 다양화·구체화(안 제53조의2) 1)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함(안 제53조의2제1항). 2)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53조의2제2항). 3) 소장이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4항·제5항 신설). 4)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3조의2제6항 신설). 다. 법무부장관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