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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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5.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4.08.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0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강훈식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원택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위성곤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강유정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구하라법>)이 마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구하라법>)이 마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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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