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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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0명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수현임광현추미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민형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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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었음.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었음.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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