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한 통근·통학이 증가하면서 전세버스가 부담하는 수송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며, 전세버스의 평균 주행거리는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지만 차령 경과 시 말소 또는 폐차가 불가피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제4항제3호 신설 및 제84조제1항).

최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한 통근·통학이 증가하면서 전세버스가 부담하는 수송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며, 전세버스의 평균 주행거리는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지만 차령 경과 시 말소 또는 폐차가 불가피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제4항제3호 신설 및 제84조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