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13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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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5명
반대 1명
기권 10명
불참 14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제1ㆍ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나 연습운전면허(운행 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가 필요) 취득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대상 운전면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전차의 선로는 다른 철도차량의 선로와 달리 보행자가 노면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이나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이 병행 개정되지 못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6항).
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제1ㆍ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나 연습운전면허(운행 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가 필요) 취득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대상 운전면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전차의 선로는 다른 철도차량의 선로와 달리 보행자가 노면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이나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이 병행 개정되지 못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