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2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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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4명
불참 9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침해 양상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민사적 배상 체계와 적정한 형사적 제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조사 기능 강화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도 요구되고 있음. 특히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침해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를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22조의6). 나.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함(안 제124조). 다.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라.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등).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바.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안 제136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침해 양상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민사적 배상 체계와 적정한 형사적 제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조사 기능 강화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도 요구되고 있음. 특히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침해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를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22조의6). 나.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함(안 제124조). 다.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라.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등).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바.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안 제1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