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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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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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