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 220631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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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73명
기권 5명
불참 2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ㆍ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단서). 나.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안 제31조제6호의4). 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41조제4항). 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1조제1호 본문). 바.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73조제4항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ㆍ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단서). 나.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안 제31조제6호의4). 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41조제4항). 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1조제1호 본문). 바.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73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