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1460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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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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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3명
불참 5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 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내 중심의 점검?관리 체계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 규제자유특구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부족,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2조제4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마. 규제자유특구 기간만료 및 지정해제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바. 실증특례 부여, 임시허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97조의2 신설).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함(안 제141조의4제2호 신설 및 제141조의5 신설). 차.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특구계획의 수립,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41조의6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 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내 중심의 점검?관리 체계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 규제자유특구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부족,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2조제4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마. 규제자유특구 기간만료 및 지정해제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바. 실증특례 부여, 임시허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97조의2 신설).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함(안 제141조의4제2호 신설 및 제141조의5 신설). 차.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특구계획의 수립,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41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