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의안번호
- 220596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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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1.28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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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2명
기권 39명
불참 5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국내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내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유를 찾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가족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나.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국내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내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유를 찾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가족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나.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