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의안번호
- 221853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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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2명
불참 11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라 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 중인 서울의 경우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하여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따른 제재수단도 부재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도 시행될 예정이나, 운송수입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 외 지역에 현행과 같은 주40시간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면허대수의 40%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등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2028년 8월 19일까지 현 시행지역인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적용 지역은 서울에서의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택시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의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안 제23조제1항).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라 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 중인 서울의 경우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하여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따른 제재수단도 부재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도 시행될 예정이나, 운송수입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 외 지역에 현행과 같은 주40시간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면허대수의 40%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등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2028년 8월 19일까지 현 시행지역인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적용 지역은 서울에서의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택시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의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안 제2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