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 220632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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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70명
불참 2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함. 라.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안 제56조의5 신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장애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함. 라.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안 제56조의5 신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장애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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