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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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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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