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선박재활용법안
- 의안번호
- 22057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12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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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7명
불참 10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09. 5.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였음. 동 협약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동안 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담고 있음. 2023. 6. 26. 동 협약은 발효 요건인 비준국 15개국, 선복량 40퍼센트, 선박재활용실적 3퍼센트가 충족되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인 2025. 6. 26.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선박해체 시에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선박재활용시설에 적법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동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가. 이 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양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할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선박의 경우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의 최소화 조치와 출입 및 작업안전 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선박재활용시설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갖추어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선박을 재활용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을 하여 행정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
제안이유 2009. 5.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였음. 동 협약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동안 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담고 있음. 2023. 6. 26. 동 협약은 발효 요건인 비준국 15개국, 선복량 40퍼센트, 선박재활용실적 3퍼센트가 충족되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인 2025. 6. 26.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선박해체 시에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선박재활용시설에 적법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동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가. 이 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양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할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선박의 경우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의 최소화 조치와 출입 및 작업안전 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선박재활용시설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갖추어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선박을 재활용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을 하여 행정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