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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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08475
제안 유형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
불참
85명
재석
215명
재적
300명

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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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300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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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5
기권 19
불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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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ㆍ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을 통한 신속한 전력 수급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가. 이 법의 목적을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아.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공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ㆍ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을 통한 신속한 전력 수급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가. 이 법의 목적을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아.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공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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