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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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8명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양문석박수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추미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찬대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원택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상욱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민형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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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음. 특히, 1984년 5월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고 여겨짐. 그러나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ㆍ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여 단체가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ㆍ정신적 자산을 유지ㆍ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단체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단체의 사업으로 회원의 의료ㆍ간병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단체에 임원으로 회장 2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 및 감사 2명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체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하도록 함(안 제18조).

제안이유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음. 특히, 1984년 5월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고 여겨짐. 그러나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ㆍ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여 단체가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ㆍ정신적 자산을 유지ㆍ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단체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단체의 사업으로 회원의 의료ㆍ간병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단체에 임원으로 회장 2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 및 감사 2명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체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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