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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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주요 부패범죄에 대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불가능함.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이 시기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크고 국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는 대통령직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하며, 부패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당선인 시기의 알선수재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