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325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0.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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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7명
불참 3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집 생산하는 감시ㆍ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는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실정이므로, 법정 지원대상 계획이나 대책에 활용된 실적과 활용할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함. 대안의 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나.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집 생산하는 감시ㆍ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는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실정이므로, 법정 지원대상 계획이나 대책에 활용된 실적과 활용할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함. 대안의 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나.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