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의안번호
- 220431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9.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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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명
기권 1명
불참 9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 등에서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에서 성범죄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이를 근절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38조의2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 등에서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에서 성범죄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이를 근절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3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