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6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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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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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9명
반대 10명
기권 10명
불참 13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경제성·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며,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결과 및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라.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 요청 또는 권고를 하거나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내 사업의 수행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 및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신속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ㆍ비용 지원 및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ㆍ공공기관과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과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 등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경제성·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며,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결과 및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라.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 요청 또는 권고를 하거나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내 사업의 수행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 및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신속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ㆍ비용 지원 및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ㆍ공공기관과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과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 등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