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03267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4.08.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8.28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300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95명
불참 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의 해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승인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 제19조의6 및 제69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의 해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승인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 제19조의6 및 제6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