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1410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1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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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불참 6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