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539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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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9명
불참 13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한편, 많은 대학들은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숙사비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3. 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의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의3제3항 신설, 제31조제1항제5호 신설, 제33조제2항, 제35조제5항 신설) 나. 입학 이후 통합과정과 연계되는 연계과정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라.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한편, 많은 대학들은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숙사비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3. 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의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의3제3항 신설, 제31조제1항제5호 신설, 제33조제2항, 제35조제5항 신설) 나. 입학 이후 통합과정과 연계되는 연계과정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라.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