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의안번호
- 221853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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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8명
불참 1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안 제100조의2 신설).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 마. 현행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동 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금액 등에 근거하여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상한을 세분화함(안 제119조).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안 제100조의2 신설).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 마. 현행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동 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금액 등에 근거하여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상한을 세분화함(안 제1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