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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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한편,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7제3항, 제21조의8 및 제39조제3항).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한편,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7제3항, 제21조의8 및 제39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