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2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5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156명
불참 13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치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수치예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성 향상을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11년∼2019년)과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0년∼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임. 현행법은 수치예보모델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한편,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상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치예측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 수립,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4 신설). 다.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5 신설). 라.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5 신설). 마.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대외 공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51조).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치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수치예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성 향상을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11년∼2019년)과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0년∼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임. 현행법은 수치예보모델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한편,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상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치예측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 수립,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4 신설). 다.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5 신설). 라.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5 신설). 마.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대외 공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5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