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의안번호
- 221540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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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1명
불참 14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회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임.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고비용의 유료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임. 이에 따라,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지원, 환경, 공원녹지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고령자의 보건복지 증진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은퇴자마을이란 55세 이상 국민을 포함한 은퇴자 등에게 주거시설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의미함(안 제2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시하며, 이를 통해 은퇴자마을의 수요·공급정책,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을 은퇴자마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관련 사업을 시행함(안 제14조). 사.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격을 갖춘 은퇴자 등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주택을 전체 주택 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은퇴자마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6조).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회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임.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고비용의 유료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임. 이에 따라,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지원, 환경, 공원녹지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고령자의 보건복지 증진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은퇴자마을이란 55세 이상 국민을 포함한 은퇴자 등에게 주거시설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의미함(안 제2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시하며, 이를 통해 은퇴자마을의 수요·공급정책,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을 은퇴자마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관련 사업을 시행함(안 제14조). 사.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격을 갖춘 은퇴자 등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주택을 전체 주택 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은퇴자마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