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의안번호
- 221323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0.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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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명
반대 89명
기권 1명
불참 2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4호 삭제).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4호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