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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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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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